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래 ]

1. 외부감사인명 : 안진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20기(2024. 01. 01 ~ 2024. 12. 31)

3. 지정일 : 2024년 02월 15일

4. 지정사유 : 상장예정

2024년 02월 26일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엠

대표이사 김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