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트로신문] 20일부터 12대 증차…강남 시범운행지구 20.4㎢서 카카오T 호출
- 어린이보호구역도 자율주행 추진…11월 상암엔 '운전자 없는' 레벨4 택시
서울 강남에서 운행하는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20일부터 7대에서 19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운행구역 전 구간으로 자율주행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10시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영업체별로 에스더블유엠(SWM)은 기존 5대에서 13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대에서 6대로 각각 늘어난다. 차량은 SWM의 코란도 이모션 5대와 토레스EVX 8대, 카카오모빌리티의 EV6 6대다.
운행 지역은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역 약 20.4㎢다. 평일인 월~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하며 차량 한 대에 승객은 최대 3명까지 탈 수 있다. 시험운전자 1명은 상시 동승한다.
노선이 정해진 버스 형태가 아니라 승객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택시 방식이다. 다만 현재는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상시 탑승하며, 골목길 등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차의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허가를 받으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운행 능력 등을 평가해 증차를 준비해왔다. 이번 증차 이후 운행 결과와 안전성을 검증해 주간 운행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2024년 9월 첫 운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5140건의 탑승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유료로 전환한 이후에도 6176건이 이용했다.
이용자는 카카오T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강남 운행구역 안으로 설정한 뒤 '서울자율차'를 선택해 호출하면 된다. 요금은 일반 택시 기본요금에 시간대별 심야할증을 적용한다.
오전 4~5시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4800원이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5800원, 오후 11시~오전 2시는 6700원이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에는 상암 일대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택시도 운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택시 확대에 따른 기존 택시업계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증차와 요금 등 주요 사안을 택시업계와 협의해왔으며 향후 추가 증차 여부와 규모도 업계와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울의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